법 개정 사항이어서 한국이 성과 거두지 못했음
호주처럼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벌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할 계획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
법 개정 사항이어서 한국이 성과 거두지 못했음
호주처럼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벌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할 계획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라.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중 략>
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